법률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할 때 입주자가 먼저 챙길 것들로 뭐가 있을지?
입주후에 균열이나 창호 쪽 틈 바람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런게 다 하자보수 대상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셀프로 하거나 대충 떼우라는 말도 있기는 하던데 사용 하자와 시공 하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서 접수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동별 또는 세대별 공동 하자가 의심될 때 어디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맞나요. 보수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면 재청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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