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자동인출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