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이 가능한 도로(점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 미정등의 경우 차선변경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 처리 됩니다.
유턴의 경우도 유턴 차선(점선 도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며 신호가 있는 경우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신호가 없는 유턴 구역인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시 유턴 차선가지 가지 않고 중간에 유턴(중앙선이 있는 곳에서)할 경우 불법 유턴으로 범칙금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