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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끼리4
신기한코끼리422.04.29

우회전 우선 멈춤 사고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지 무시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자.

우회전 우선 멈춤 사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지 무시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 신규 법규적용 건도 자세히 알고 싶고 댕응방안도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궁금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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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간에 운행을 멈추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 일 때 우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칙금과 벌점 뿐만 아니라 보험료 가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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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청에서 우회전 관련 보도 자료 입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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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고 보고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 법률은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있는 경우에는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진행하면 단속이

    되며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하는 사람이 있던 없던 신호 위반이나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나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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