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나 옆차가 흰색 차선을 밟으면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편도 1차, 왕복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는 차량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선침범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바퀴가 차선을 넘었다면 당연히 침범이라 판단하는데요ᆢ 차선에 걸치거나 차선위에 있는 것도 침범이라 하나요?
또 바퀴는 넘지않았지만 차량의 차체가 넘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