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환급세액이 밣생한 경우에는 세법에는 소득세 환급에
대한 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으나 통상 7월경에 소득세 환급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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