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성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환급세액은 그 적정신고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7월중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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