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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고등학교 1-2학년 방황을 하면서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미성년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2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를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왔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소방공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거 알지만 앞으로 꿈을 향해 노력해보고싶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공무원 임기 중에 실형을 받으면 바로 신분이 박탈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죄값을 치르고나서 5년 이상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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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안녕하세요. 와치독스입니다.
범죄기록이 5년이상 지난거면
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지 않으니까요 기회를 잘 주는 편입니다.
럭셔리한박각시296
안녕하세요. 럭셔리한박각시296입니다.
범죄 기록 후 2년이 지났으면 저지른 범죄가 성범죄나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만 아니면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면접도 블라인드로 진행돼 집유나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없구요
한번 도전에 보셔요
외로운침팬지184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전과기록이있으면 공무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 결격사유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