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2학년 방황을 하면서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미성년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2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를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왔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소방공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거 알지만 앞으로 꿈을 향해 노력해보고싶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공무원 임기 중에 실형을 받으면 바로 신분이 박탈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죄값을 치르고나서 5년 이상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와치독스입니다.
범죄기록이 5년이상 지난거면
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지 않으니까요 기회를 잘 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박각시296입니다.
범죄 기록 후 2년이 지났으면 저지른 범죄가 성범죄나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만 아니면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면접도 블라인드로 진행돼 집유나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없구요
한번 도전에 보셔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전과기록이있으면 공무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 결격사유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