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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앵무새269
충실한앵무새26922.12.05

기소유예 선고받은자가 국가보훈대상,국가유공자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중 다쳐서 국가 보훈대상이나 유공자를 신청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향우 신청하는데에 있어

영향이 있을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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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기소유예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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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 국가유공사 신청은 연관성이 없으며, 기소유예 정도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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