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받은자가 국가보훈대상,국가유공자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중 다쳐서 국가 보훈대상이나 유공자를 신청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향우 신청하는데에 있어
영향이 있을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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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기소유예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 국가유공사 신청은 연관성이 없으며, 기소유예 정도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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