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기소유예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