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중 다쳐서 국가 보훈대상이나 유공자를 신청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향우 신청하는데에 있어
영향이 있을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