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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벌새132
온화한벌새13224.03.12

교차로 직진차선 구간 상대차량 우회전 급정거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과 같이 직선 차량 구간에서 상대측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요

보험사측 제 과실이 100이라 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이교차로의 경우 우회전을 하게되면 4개의 차선이 보이는데 일방통행입니다

사고는 직진신호에 직진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4차선이 우회전 차선입니다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진행하다 급정거를 하게되어 사고가 났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모두 빨간 불이었으며 3차선에서 우회전을 진행 했기에 도보와의 거리도 상당합니다.

또한 신호가 비보호 신호가 있는것이 아니라 직진후 좌회전 신호입니다

제가 직진 신호도 있었지만 상대차량 앞에 흰색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을 했으며 보행자 신호를 확인했을때

빨간불을 확인하였고 상대차량도 우회전을 흰색차량을 따라 상식선에서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회전이 진행될거라

생각하여 급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긴하나 업로드가 되지 않아 사진을 토대로 상황을 작성해봅니다.

제 과실 100이 맞는건가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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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상대방은 3차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차로에서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로 보기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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