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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댕이
깜댕이22.12.04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과실비율은요?

왕복4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인데요 제바 빨간불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지나갈때쯤 맞은편에서 중앙선침범해서 유턴하는차량과 충돌했어요. 과실비율은 누가 가해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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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유턴차량은 유턴 전에 전방의 차량들은 정지신호나 대기신호 그리고 주행신호에 따를 것이라고 믿고(일종의 신의칙의 원칙) 유턴을 했다고 보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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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의 사고시에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나 우리 나라 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신호 위반보다 더 무겁게 보기에 유사 판례상 과실은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6 대 4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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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모두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통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묻고 있으며 6:4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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