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세금 소멸기한, 확인방법이 있나요?
8년전쯤 폐업할때 세금 미납이 300만원 쯤 남았었는데
전에 듣기로 오래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신청서인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기한내 작성을 못해서 지나갔는데
어찌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사유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