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자격입니다.
1. 체납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단, 국세는 5억 이상 10년, 지방세는 5천 이상 10년)
2. 5년 간 압류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기 2번 사항 때문에 이미 고지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