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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낙지197
태평한낙지19721.03.03

작년일인데... 명의빌려주면서 문제가 되서..혼자 너무 답답해서 글하나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각서정도 받고...

그러다가 작년 11월달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750정도가 나왓는데 그 실사용자가 납부하겠다고 믿어달라고해서 기다리고 있엇는데 200만원 1번 받아서 납부를 했고

이의신청 기간도 끝이나고,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팩트는 현재 남은 세금 550만원과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약 700만원 정도 나올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칠거같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치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낟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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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 사업자인 명의차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의대여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의대여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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