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진행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중도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상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