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14년 7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ASEAN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은 관세율의 상호대응 제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4개국은 유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동 품목의 우리나라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면 상대국은 자국의 일반 관세율(MFN)을 적용하고, 10% 이하라면 우리나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한국과 태국간의 관계에서는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의주신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사과의 경우(HS CODE 제0808.10.0000호) 기본관세 4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45%로 태국의 경우 일반품목(NT, Normal Track)이지만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어 관세면제되지는 않고 기본세율(General Rate)인 10% or 3.00baht/kilogram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의 상황은 현재 사과에 대한 관세와 맞지 않아 설명이 어렵습니다.
10% 이내인 사례로는 샴푸(제3305.10호 우리나라 한-아세안 FTA세율 5%)가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내산 샴푸에 대해서 5%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