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병역제도는 원칙적으로 양인(良人) 개병제입니다. 16~59세 사이의 양인 남성은 특별한 질병이나 다른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 한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양인은 양반, 상인, 농민 등을 가리킵니다. 즉, 천인을 제외한 모두가 병역대상이었습니다. 태종 13년(1413년) 충청도 관찰사였던 이안우가 “지금 군에는 현직 관료와 의정부 대신들의 자제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보고했던 것을 보면, 양반 역시 병역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국방의 의무는 있었습니다. 16~60세의 남성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양인개병제"라고 하는데, 양인은 양반,상인,농민을 가리키는 말로 예비관료인 유생들 관가와 양반가에 소속된 관,사노비를 제외하면 모두 군대에 가야만 했던 것 입니다. 다만, 당시에도 신체 장애인과 학생, 현직 관료들은 면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