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혜로운저빌116
지혜로운저빌116
24.01.10

미성년자로 중고거래 환불을 요구하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 글은 2024년 1월 10일 오후 10시경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경 중고나라에서 안전결제로 오디오인터페이스 구매 후 1월 3일 수령하여 전원 작동 여부만 확인하고 구매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1월 8일 오전(새벽) 12시 경 테스트를 통해 해당 제품에 불량(헤드폰단의 좌우채널 불량)을 발견하였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인 사실과 취소의사를 다시한번 밝혔으나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대응하였으며, 안전거래를 한 이상 제품 이상에 대한 환불에 대한 소송은 힘들 것 같아 민법 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는 본인이 미성년자이며, 민법 140조에 따라 거래 취소를 원하고, 응한다면 요구하는 주소로 상품을 보낼테니 거래대금 XX만원을 1월 12일까지 입금해달라고 1월 10일 금일에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상대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위 요구사항을 보낸 채팅을 읽지 않거나, 거부 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주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을 위해 필요한 준비(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등)은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받은 후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일단 해당 블로그 게시글에 근거하려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도 거래를 취소하지 않은 사례가 별로 없어 어떤식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이 제가 해야하는 것 같긴 한데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