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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3.10.01

길거리 보드블럭등의 불량으로인한 낙상시 해당시청등에 항의할수있나요?

식사후 나오던중 인도에심어진 가로수뿌리?에의해 울퉁불퉁 엉망이된 보도블럭에 발이걸려 넘어졌는데 안경이깨지고 이빨이 깨졌네요.. 얼굴찰과상으로 피도많이났고요 이거 시청관련과에 항의후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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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도블럭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시에 해당 지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사고 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 보도블럭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증빙을 하시게 되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