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같은 상대를 같은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의 친구가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저의 친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명예를 손상하여 그 사람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 친구가 고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저의 친구에 대하여 없던 일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SNS에 퍼뜨리는 것을 저의 친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의 친구는 그 사람을 다시 명예회손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232조 제2항은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한 자는 자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나, 이는 동일한 범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A라는 범죄(모욕죄)로 고소를 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A라는 친고죄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나, 범죄사실이 A가 아니라 B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재고소의 문제가 아니라 첫 고소인 것입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사정에 의하여 그 고소를 취소(취하)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위 가해자가 다시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이전의 행위와 별개의 다른 행위이므로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것에 하등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상담자분의 친구)는 그 사람(가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글 기재를 보면, 친구의 행위는 일시가 다른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행위에 대한 고소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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