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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검은꼬리23
귀한검은꼬리2320.11.03

상사의 횡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해논 시간이 있는데 상사가 그 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보다 늦게 오면 욕을 하고 때리겠다는 협박도

하더군요

상사에 대한 이런 횡포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이 상사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합니다

사장님에게 먼저 상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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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에 있는 메뉴얼을 참고하여 대응하기를 권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2.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사 상대방이 녹음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자 전부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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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 절차에 따라 상당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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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를 모으신 뒤에 형사고소를 하거나 회사 내부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 도중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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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욕설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사업주(대표자)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자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도 녹음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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