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욕설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사업주(대표자)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자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도 녹음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