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받은 부분을 다시 돌려줄때 양도세발생?
부모님중 1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집에 대한 지분을 상속으로 인해 3명(부모 1명 + 자녀2명) 으로 지분을 나누었다가, 이후 증여로 2명(자녀2명) 으로 변경, 다시 증여로 1명(자녀1명) 으로 변경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1명은 1가구 1주택인데, 증여로 인해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증여로 받은 집의 지분으로 다시 부모중 1분으로 명의 변경시 이는 증여로 되는지??
또한 이렇게 변경시 양도세가 발생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부모로 재차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가 수반이 있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되는 것 입니다. 부동산의 가족간 명의 이전시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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