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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조롱이10
강한조롱이10
21.04.12

증여로 받은 부분을 다시 돌려줄때 양도세발생?

부모님중 1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집에 대한 지분을 상속으로 인해 3명(부모 1명 + 자녀2명) 으로 지분을 나누었다가, 이후 증여로 2명(자녀2명) 으로 변경, 다시 증여로 1명(자녀1명) 으로 변경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1명은 1가구 1주택인데, 증여로 인해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증여로 받은 집의 지분으로 다시 부모중 1분으로 명의 변경시 이는 증여로 되는지??

또한 이렇게 변경시 양도세가 발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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