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