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주택 보유중 한분 사망 시, 상속 관련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지분에 대한 상속이 필요한데 해당 부동산(실거래가 16억) 등 지분에 대해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시고 자녀 3명이서 나누어 상속 받으려합니다.
자녀a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는 아래와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종부세 증가 : 자녀a는 남편 단독 명의의 주택(공시지가 10억) 기 거주중이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주택자 전환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것이 맞나요?
2. 상속세 : 자녀 3명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자녀 a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진않았지만,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인데 추가 공제 가능한가요?
3. 이외에 취득세도 별도 납부가 필요한가요? 남편 단독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내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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