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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개206
그윽한물개20620.04.18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관련 질문!

작년 9월부터 시작 해서 현재 회생중이고 한번도 납입 연체된적 없습니다 개인회생 맡겼던 법률사무소에서 납입이 모두 끝난뒤 자신들에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 도움이 또 있어야 정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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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행위를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움이 없이 직접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의 경우,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이 나오면 각 금융회사들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지만 채권자 였던 금융회사 들은 별개로 위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면책결정이 난 이후에는 6등급 정도의 신용등급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위하여는 채무자였던 질문자님이 금융거래 등을 성실히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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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신청서는 1장짜리 양식으로 제출만 하면 면책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면책이 완료된 뒤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후에 신용을 차근차근 쌓으시면 신용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면책 이후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회복하는 데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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