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처리는 정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결되기 전까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늘 부가가치세, 소득세 2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편의상 60+6(부가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6만원 만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6천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간이과세자이면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금처리 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면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4만원 만큼 더 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