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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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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퇴직연금'으로 출금된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dc형인지 db형인지 사장님께 물어봐야하죠?

dc형이라고 하면 회계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은 퇴직급여이고 거래처코드를 걸 때 dc형 통장 번호를 받아서 걸면 되나요? 회사에서 dc형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들고 있는건가요?

dc형이면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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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dc형인지 db형인지는 법인에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dc형이라면 퇴직연금납입시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비용계정으로 따로 거래처코드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c형이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는 종결되고 개인은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종목 등에 투자하면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관리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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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납입시 전액 퇴직급여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납입시 더이상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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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퇴직급여로만 회계처리하시면 끝나고, db형이라면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dc든 db든 회사명의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것입니다. dc형은 개인이 원하는 운용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운용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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