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쿠스쿠스125
공손한쿠스쿠스12519.06.24

상가임대를 하면 부가세를 내는데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올해로 6년 째 상가를 임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임대하면서 임대료 외에 매월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상가를 임차중이시라는 내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시면서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내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로 임대료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사업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차감되는 효과로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라기 보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출없이 상가임차만 계속하고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신다면 그 상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일 경우만 가능한 부분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