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년 째 상가를 임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임대하면서 임대료 외에 매월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