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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24.11.16

상가임차인 임대료(부가세포함) 부가세 환급가능여부 및 방법

상가임차인 임대료(부가세포함) 부가세 환급가능여부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임대료에 10%추가해서 부가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임차인인 제가 환급 받을수 있는 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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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월세 등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또는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일정액 한도)는 가능하나 세액환급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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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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