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