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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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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강제인가요?

위의 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도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어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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