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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기숙사 강제 퇴실과 관련한 법률적인 보호 항목이 있나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숙사 입주를 전제로 하여 입사를 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신입사원)에게,

명절(2020년 구정 전후의 일로 시간이 조금 지난 사항입니다)을 이틀 남겨두고 별도의 사유 없이 시설물(일반 원룸 빌라)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따른 퇴실명령을 3주 내로 한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상기 회사의 기숙사 운영규칙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절을 낀 3주는 새로운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족한 기간이었음에도, 근로자 대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제98조, 제99조에는 나와 있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근로자와 사측의 이해와 양해로 일단락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추후 추가적인 사례에 대한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가 사측에게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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