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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돌꿩261
고혹적인돌꿩26124.03.30

장애인 자동차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차를 작년 4월달에 구입하고 중증 2급으로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월달에 팔았습니다.

혹시 1년 안에 차를 팔면은 혜택 받았던 면세 금액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6월달에 신차가 출고되는데 취등록세 면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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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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