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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