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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59
대여금 소송중이고 원고입니다 판결 원고 승소시 피고에게 변제의사를 물어보고 가압류를 걸어야하나요? 아니면 변제의사 물어보지 않고 가압류를 신청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변제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지는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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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확정 판결된 경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나 연락이 어렵거나 상대가 불응한다면 압류 및 추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