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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197
깍듯한물범19721.03.11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신고 하라고 오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 신공증도 발급 받아 준비하던 중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매출이 0원인 상태인데요

얼마전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뭐가 왔는데

뭔가 더 내야 하거나 처리할 것이 있나요?

첫 해에는 매출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올해는 신고하라고 개별 통보가 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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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매입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그 만큼 매입세액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무실적 해당한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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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록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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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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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세신고기간에 관할 사업자들에게 안내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액이 있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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