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신고 하라고 오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 신공증도 발급 받아 준비하던 중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매출이 0원인 상태인데요
얼마전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뭐가 왔는데
뭔가 더 내야 하거나 처리할 것이 있나요?
첫 해에는 매출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올해는 신고하라고 개별 통보가 와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매입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그 만큼 매입세액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매입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무실적 해당한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록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매출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부가세신고기간에 관할 사업자들에게 안내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액이 있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