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금거래 명세서, 입금증 사본,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발급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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