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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3.10.02

현금영수증 누락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돈을 계좌이체 했는데요

현금영수증 당연히 해준 줄 알았는데

안되어있더라구요

그 사업자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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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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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금거래 명세서, 입금증 사본,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발급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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