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이 미발행 되었던 사실을 거래 업체측에서 연락받았으나 폐업한 상태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1억 가량이 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정도의 가산세나 세금이 나갈까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기 전에 폐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미납된 부가가치세액에 전액이 추징될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세액의 20%가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이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갔다면 종합소득세 역시 동일하게 계산되어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