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기술직 노동공을 지원하는 용역업체를 살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대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아님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 조건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가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선택적 요건 중의 하나인바 다른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중 하나로 보이기는 합니다. 허가받을 명의자에게 자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