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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펠리
코코펠리21.11.25

용역제공업체를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건설업체에 기술직 노동공을 지원하는 용역업체를 살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대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아님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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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력사무소 허가 조건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가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선택적 요건 중의 하나인바 다른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중 하나로 보이기는 합니다. 허가받을 명의자에게 자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직 노동공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용역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고,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