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건강검진으로 대장 종양제거로 보상 누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단국대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고있습니다.
기본으로 해주는 위내시경을 추가금을 내고 수면대장내시경으로 선택하여.30만원의 금액으로
검사진행했는데
9미리 용종이발견되서 그자리에서 제거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이라서 실비청구가안된다고 하여
금액청구가 안되었는데 주변 회사동료들이 위내시경은 안되고 대장은.돈주고한거라 보상받는다고
전화해서 싸워서 진료비30만원과 수술특약50만을 받아냈습니다.
너무 보험사측이 괴씸해서 치가떨리는데 제가 이부분을가지고 민원을 넣을때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약관안 읽고 따지지않으면 실비보상이 이렇게 힘든지 이번에 처음알았네요 고객센터말고 보험관련민원 넣을수있는게 있는지좀 꼭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