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15억 이하 매매가 그리고 2년 실거주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일여기서 하나라도 조건이 어긋나는 경우
100% 비과세는 안되고, 보유기간이나 , 매매가에 비례하여 어느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자세한건 여기보다는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고
구체적인 주택 매입시기와 가격 , 그리고 매입/매도에 사용된 기타 행정비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