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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 집 매매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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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18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을 매매할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판금액 - 산금액 = 양도차익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1) 1가구 1주택

    2)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고려해서

    3)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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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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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집 구매한 가액 - 취득가액

    집 판매한 가액 -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x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250만원(기본공제)]x 세율

    일반적으로 위 산식에 따라서 양도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및 감면 등 다양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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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시 취득세(취득가액에따라) , 보유시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에따라 종합부동산세의경우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초과시에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오른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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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가액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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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산 금액과 내가 판 금액의 차이에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후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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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집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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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매한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과의 차액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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