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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8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 집 매매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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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을 매매할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판금액 - 산금액 = 양도차익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1) 1가구 1주택

    2)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고려해서

    3)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집 구매한 가액 - 취득가액

    집 판매한 가액 -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x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250만원(기본공제)]x 세율

    일반적으로 위 산식에 따라서 양도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및 감면 등 다양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시 취득세(취득가액에따라) , 보유시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에따라 종합부동산세의경우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초과시에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오른경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가액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산 금액과 내가 판 금액의 차이에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후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집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매한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과의 차액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