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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