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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부모님께 증여받는 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부모님께 주택자금 이유로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론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따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서 조금 오버된 가격을 받게된다면 그 오버된 가격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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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5천만원일 경우엔 증여세산출세액이 없지만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붙게됩니다.

    예를들어 1억을 증여 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후 5천만원에 대한 10% 5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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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액을 0원 으로 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또한 5천만원에서 추가로 증여를 받게된다면 5천만원까진 공제이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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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을 때는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내역이 이체내역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2.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때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발생하므로 세무서에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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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이내에 재산 등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예를 들어 6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신고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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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증여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비록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과세가 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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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성년인 자녀에게 금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5천만원 이내의 금액 증여시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자금출처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10년 이내의 금액은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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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해도 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존재치 않으나, '10년 간' 이므로 증여시점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10년의 카운트다운을 빨리 시작하게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이 공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만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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