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해도 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존재치 않으나, '10년 간' 이므로 증여시점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10년의 카운트다운을 빨리 시작하게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이 공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만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