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어느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부모님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과 다른 적금도 받고 있는데요
그럼 (1)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2) 5000만원과 주택청약, 적금도 같이 해야하나요
만약에 2번이라고 신고를 가정하면 5000만원 + 주택청약 + 적금인텐데 아직 주택청약 금액과 적금 금액을 다 받은것이 아닙니다. 그럼 5000만원을 포함한 주택청약과 적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정말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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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 주택청약 및 적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 증여분에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과 적금에 대해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현재가치화를 한 이후에 5천만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유기정기금 증여 등으로 검색하시면 홈택스 신고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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