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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3.12.07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을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5,000만원까지는 공제 받을수 있어서 납부세액이 없다고 들었는데 신고를 해야만 공제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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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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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공제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다른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합산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만,

    증여공제 5천만원으로 납부세액이 없으셔서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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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전액 공제돼서 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이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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