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시 5000만원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서 500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비과세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신고하여도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차원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신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