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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유료주차장 물피도주 차량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5월14일 2시쯤 계양 cgv (메트로몰)유료 주차장 지하2층에 주차를하고 영화를 본뒤 5시 쯤 나와 차량을 확인했는데 조수석쪽 범퍼 하단 휀다 휠 문쪽에 스크래치를 발견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 사진을 저에게 촬영하라 해서 사고부위, 현장이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고 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5월18일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차관리소에 가서 cctv 확인을 했지만 내부에 있는 cctv 는 그날짜 그시간대에 영상이 아예 없다고 했고 주차장 입구쪽 출차하는 제차와 경찰차만 나온다고 하여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차 블박은 주차녹화가 안되서 씨씨티비 말고는 가해차량을 찾을수가 없는데 주차장 씨씨티비에는 그날 영상이 녹화가 안되있다하고 이런상황에선 주차장에 배상청구를 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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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쇼핑몰과 같은 유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업체의 cctv 관리에 과실이 있으면 주차장법 제 17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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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 대수가 30대 이상인 경우 CCTV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처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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