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2시쯤 계양 cgv (메트로몰)유료 주차장 지하2층에 주차를하고 영화를 본뒤 5시 쯤 나와 차량을 확인했는데 조수석쪽 범퍼 하단 휀다 휠 문쪽에 스크래치를 발견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 사진을 저에게 촬영하라 해서 사고부위, 현장이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고 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5월18일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차관리소에 가서 cctv 확인을 했지만 내부에 있는 cctv 는 그날짜 그시간대에 영상이 아예 없다고 했고 주차장 입구쪽 출차하는 제차와 경찰차만 나온다고 하여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차 블박은 주차녹화가 안되서 씨씨티비 말고는 가해차량을 찾을수가 없는데 주차장 씨씨티비에는 그날 영상이 녹화가 안되있다하고 이런상황에선 주차장에 배상청구를 할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