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로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 11월 도입 합법화되었습니다.
1995년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였고
병행수입은 해외본사와 계약된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 있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미 해당 품목이 국내 법에 의해 수입가능한 품목이 된다고 합니다.
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 없습니다.
다만, 통관단계에서 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병행수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