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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가족중에 자녀가 친자녀와 양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을 받을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자녀가 친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럴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을때 친자녀 및 양자가 함께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상속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 기존 친부모의 상속재산도 상속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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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장한타킨2
    비장한타킨223.09.20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 양자 모두 올라와 있다면 상속을 받을 때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인 경우 생물학적인 부모의 재산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학적으로 친자인 것이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관계란 안에 되어 있다면 앙자나 친자식이나 동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