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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중에 자녀가 친자녀와 양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을 받을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자녀가 친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럴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을때 친자녀 및 양자가 함께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상속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 기존 친부모의 상속재산도 상속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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