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자녀가 친자녀와 양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을 받을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자녀가 친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럴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을때 친자녀 및 양자가 함께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상속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 기존 친부모의 상속재산도 상속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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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 양자 모두 올라와 있다면 상속을 받을 때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인 경우 생물학적인 부모의 재산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학적으로 친자인 것이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