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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멧토끼218
지혜로운멧토끼21821.04.17

부모님사망후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경우 주택수에 포함여부?

부모님 사망으로 취득하게된 1주택에 대하여

상속받을 자식수가 4명인 경우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을경우 자녀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수에 상속받은 25%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이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경우에도 지분을 달리해서 제일많은

지분을 받은 1순위자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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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지분대로 상속 받으시려 하는군요.

    상속에 대한 주택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금의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받은 상속자 수와 지분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 그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5년이 지난날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니

    5년 지난날 이후 주택 취득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입니다.

    ex)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20일 이고 4명의 상속인(A,B,C,D)들이 각각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을 때

    A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25%의 지분을 가지게 되지만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20일에 A가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고자 한다면 그 때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3주택자로써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