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집에서 상속등을 해주기 위해 양자를 삼게 되는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서 상속인으로 될수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82조의2 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며 동시에 입양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존속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투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마5356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 친부모,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