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동산 무상용역의 공급의경우
저처럼 상가부동산 공동명의(등기상 공동)경우
즉 같은 임대인들끼리
공동명의로 사업자내야하는데
단독으로 내는경우도
이런경우도 부동산 무상용역의 공급으로보아
그시가대로 부가세과표를계산하는게맞나요
제가 계속 공부할겸 찾아보는데
특수관계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경우의
내용만 부동산무상용역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용이 나와서요ㅠㅠ
저처럼 같은 임대인간에도 똑같이적용이
되는 사항이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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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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