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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4.03

그런데 부동산 무상용역의 공급의경우

저처럼 상가부동산 공동명의(등기상 공동)경우

즉 같은 임대인들끼리

공동명의로 사업자내야하는데

단독으로 내는경우도

이런경우도 부동산 무상용역의 공급으로보아

그시가대로 부가세과표를계산하는게맞나요



제가 계속 공부할겸 찾아보는데

특수관계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경우의

내용만 부동산무상용역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용이 나와서요ㅠㅠ


저처럼 같은 임대인간에도 똑같이적용이

되는 사항이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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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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