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상가부동산 공동명의(등기상 공동)경우
즉 같은 임대인들끼리
공동명의로 사업자내야하는데
단독으로 내는경우도
이런경우도 부동산 무상용역의 공급으로보아
그시가대로 부가세과표를계산하는게맞나요
제가 계속 공부할겸 찾아보는데
특수관계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경우의
내용만 부동산무상용역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용이 나와서요ㅠㅠ
저처럼 같은 임대인간에도 똑같이적용이
되는 사항이맞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