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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23.04.13

개인사업자 자본금 마이너스 표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학교다닐때 배워서 복식부기를 기록중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것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 돈은 회사 통장에 넣으면

보통예금 xxx / 인출금 xxx

나중에 사장 본인이 돈을 빼거나 개인 세금을 낼때 쓰면

인출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런식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매출이 생기고 제 자본을 투입시키지 않으니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100

인출금 -100

이런상황이 되더라구요

이 경우 자본금가 마이너스 안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본의 ㅇ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것이 있던데 이것을 활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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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님으로 법인처럼 상법상의 법정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죄에 놓아

    두는 경우 자본금이 (-)가 되지는 않으나 통상 개인사업자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인출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 금 계정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자본금 0000원

    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인출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따라서, 개인의 사업용계좌에 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자본금이 (+)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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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마이너스만큼 현금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상 현금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100원이라면, 현금 100 / 자본금 10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굳이 인출금 계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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