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님으로 법인처럼 상법상의 법정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죄에 놓아
두는 경우 자본금이 (-)가 되지는 않으나 통상 개인사업자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인출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 금 계정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자본금 0000원
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인출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따라서, 개인의 사업용계좌에 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자본금이 (+)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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